금고 지정 및 공공자금 관리 조례로 연간 수조 원 교육재정 ‘현미경 검증’ 체계 구축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챙기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 도입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하며, 경북 교육행정의 재정 투명성과 교육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경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차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관련 조례 2건을 동시에 정비했다.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던 교육청 금고 지정 절차를 자치법규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경쟁 입법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협력사업비 공개를 의무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단기간 집행되지 않는 유휴자금을 방치하지 않고 고금리 예금상품 등에 적극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매년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함께 통과된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규격에 맞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는 시설 사용 승인 전(前)에 전문가가 참여해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해 장애 학생들이 학교 어디서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