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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 “배움의 권리에 차별 없다”...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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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업료·급식비·교과서 대금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교육 형평성 제고


질의하는 황두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북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황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이들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감독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경북 도내에는 김천에 위치한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가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중이며, 약 85명의 학생이 배움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황 의원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드리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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