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 2026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교육시설관리본부 등 예산안 심사
“인권센터가 유의미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면 별도의 독립적인 상담 공간 마련 필요”
“공간 확보 방안 적극 검토해달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청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조사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 공간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며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를 수행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상담공간 확보가 의무화돼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특성상 독립된 상담실과 자료실은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보건진흥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 상담실이 없고 외부 공간을 임차할 자체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사 공간이 협소해지면 현재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행정국장은 “각종 센터는 신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보건진흥원 공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진흥원의 일부 기능이 본청으로 이동하면 인권센터도 공간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