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배출 첨단감시 및 단속 강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계절관리제(‘24년 12월 ~ ’25년 3월) 기간 동안의 남부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광주 19.8㎍/㎥, 전남 14.5㎍/㎥, 제주 16.1㎍/㎥으로 관내 모든 시도가 전국 평균농도인 20.3㎍/㎥ 이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남은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한 1차(‘19.12.~’20.3., 19㎍/㎥) 때보다 약 12% 감소한 것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6년간 남부지역의 12월부터 3월까지(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4㎍/㎥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인 15.4㎍/㎥ 대비 약 20%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고농도 기간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와 교육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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