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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1인가구·대학생·신혼부부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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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전거래특강 포스터.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오는 6일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가 맡는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률 상식,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관심 있는 성동구민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속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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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