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치즈 등 집중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중지 등 조치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연말·연시 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를 맞아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와 치즈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3주간 특별 수거검사를 펼친다.
이번 검사는 지역 생산 중심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11개 시군 15개소에서 총 45건 이상을 무작위로 수거해 진행한다.
수거한 축산물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라 휘발성 염기질소, 타르색소, 보존료 등을 검사한다.
또 치즈류의 경우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을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품 유형별 안전성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생산업체 관할기관에 알려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조치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공지 등 신속한 조치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테마별 특별수거검사 등 총 10회의 축산물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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