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접 사무장 병원 등 단속
평균 수사 1년→3개월 단축 예상
2018년부터 특사경 관련 법 발의
의료계 강한 반대에 번번이 좌초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공단이 수년째 바라왔던 ‘특사경 권한’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를 해도 평균 11개월가량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활짝 웃는 정 이사장의 얼굴이 생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복지부 등 다른 기관 관계자들이 정 이사장에게 “축하합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특사경 도입을 위해 건보공단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사경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이었습니다. 역대 이사장들이 관련법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러 차례 국회 문을 두드렸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개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와 22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 사이 2009부터 올해 10월까지 ‘사무장 병원’과 ‘약사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 1788곳이 적발됐습니다. 환수결정 금액은 2조 9184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율은 8.67%에 그쳤습니다.
수사에 평균 11.8개월이 걸리는 동안 병원이 ‘꼼수 폐업’을 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 사무장 병원으로 새는 건강보험 재정을 막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이 이번에는 현실이 될지 주목됩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