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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최후 보루”… 복종의무 폐지에 공직사회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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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 하루아침에 안 달라져”
책임만 더 쏠리는 실무자들 부담

“공익 위한 판단에 법적 근거 생겨”
문화 개선·명확한 책임 경계 요구




지난 달 25일 정부가 공무원법상 공무원 ‘복종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직사회 온도 차가 뚜렷하다. ‘뒤늦은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책임만 실무자에게 더 쏠릴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76년 만에 ‘복종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무관 A씨는 4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수십 년간 굳어진 상명하복 문화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적법 판단도 정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오면 실무자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장은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중에 ‘왜 복종했느냐,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원보이스로 움직이는 특성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서기관 B씨는 계엄 사태 이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상사의 지시를 메모하거나 녹취해두는 문화가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개인 책임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었던 만큼 복종 의무 폐지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처의 사무관 B씨는 “지시와 책임의 체계가 있어야 조직이 굴러간다”며 “복종 의무는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조직 운영의 장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사무관 C씨는 “무조건 비판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를 생각했을 때 명백히 옳지 않은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을 위한 판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사무관 D씨는 “위법한 지시를 제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위법한 지시로 볼지 해석의 여지가 크고,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실제 거부가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문화 개선과 판단 기준, 책임 경계의 명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최후의 보루가 생긴 느낌”이라며 “많이 쓰일 조항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엇이 복종이고 불복종인지 상황에 따라 가늠하기 어렵다”며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에 따른 불복종인지, 그냥 개인적 저항이나 일탈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업무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직무에만 복종하고 위법·부당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원래 너무 당연한 원칙”이라며 “최종적 위법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현장의 해석이 엇갈리고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법 판단 기준의 구체화 ▲이행 거부 절차의 명확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체계의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판단도 개인, 책임도 개인’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젊은 공무원들의 워라밸용 ‘업무 거부권’으로 오해돼 조직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 종합
2025-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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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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