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기차 이격거리’ 조례 명문화로 시민 안전 성과 인정
법적 공백 메운 선제적 입법으로 혁신적 전기차 주차 안전 모델 제시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올해 ‘좋은조례분야’ 광역지방의원 수상자 89명 중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20명(최우수상 9명, 우수상 11명)이 선정되었으며, 최 의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인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탁월한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 중 화재 위험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기존 상위법령에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는 열기와 연기의 빠른 확산으로 대피와 초기 진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 등 위험시설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권고 ▲직통계단, 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권고 ▲화재 확산 예방을 위한 설치 위치 점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전 기준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법령 개정 논의를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입법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간격 확보’라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조례에 담아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수상을 원동력 삼아 계속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