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지난말 통과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생활 안전 관리 사업이다.
그동안 사유지에 위치해 행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위험수목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수목 전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구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주택가(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 노유자 시설 등 구민의 생활 공간 인근에 위치한 수목가운데 ▲태풍·폭우 등 자연현상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은 나무 ▲부패·병충해 등으로 안전성이 저하된 나무 ▲고사(枯死)로 인명 또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등이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