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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받으세요”… 공해 같은 선거철 ‘스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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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 쏟아져 유권자 피로감

20명 이하에 직접 발송은 ‘무제한’
주차 차량·주소록 등 번호도 수집

“정치 신인 이름 알리는 데 효과”
“개인정보 유출된 것 같아 불쾌”

대구와 경북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독자 제공


“○○시장 출마 예정자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구 중구에 사는 직장인 권모(28)씨는 최근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라고 밝힌 인물의 새해 인사 녹음이었다. 현재 살지도,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온 것이라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권씨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니 고맙긴 하지만 이외에도 각종 출마 예정자들의 문자 메시지를 수도 없이 받았다”면서 “피로감이 쌓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지역 한 기초단체장 명의 새해 메시지를 받은 서울 관악구 주민 박모(34)씨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를 받으니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나’ 싶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됐다지만 정치인들까지 무분별하게 메시지를 보내니 불쾌하다”고 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반년 남은 가운데 선거구를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입지자들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유권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선 공해 수준이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문자 메시지는 동시에 20명 이상에게 직접 발송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보내는 건 유권자 한 명당 8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20명 이하에게 직접 보내는 건 제한이 없다. 지지 요청을 제외하고, 새해나 명절 인사 목적의 ARS 전화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이다. 비용 부담이 크지만 출마 예정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대구 지역의 한 입지자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내 이름 석 자를 알리는 데 이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입지자들은 주차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나 동창회, 종친회, 종교단체 주소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처를 수집한다. 유권자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명절이나 특정 기념일에 하는 인사말 전송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법 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6-0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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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