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재정·산업육성·특례·입법전략 논의
정부·국회 대상 전략적 설득·지역사회와 폭넓은 소통 지속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시·도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갖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시·도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지난 15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는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지원 의무와 재정 특례,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최근 주민공청회와 간담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시·도민과 공유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주 시작된 도민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뜻이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광주·전남 고유 특례 등 핵심 특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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