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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약’ 인천 해사법원 설치, 국회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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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7건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없이 산회한 것이다.

인천 해사법원 설치는 지난해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인천 해사법원 설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지만 지난해 11월 20일 제1소위 개최 후 현재까지 법안 심사가 멈춘 상태다.

해사법원 설치를 구체화하려면 1심, 2심 관할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인천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위해 인천과 부산이 1심과 2심을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2심 재판부를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두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 관계자들이 전날 국회를 찾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제1소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 대로 추산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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