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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방공무원 8245명, 해묵은 미지급 수당 341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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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4일 연천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천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관들이 정당하게 일하고도 받지 못한 수당을 16년 만에 돌려받게 됐다.

도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4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지급 휴게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되면서 받지 못한 돈이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8곳의 시·도는 이미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고, 충북·경북·대전은 소송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4곳의 미지급 시·도가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상 화해로 마무리됐다. 전국 시·도 중 소송이 진행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했다.

도 소방관들도 2022년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반환 소송에 나섰으나, 3년의 지급 시한이 지나 수당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1, 2심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소방공무원들은 경기도청 앞 1인 시위와 용산 대통령실~청와대로 이어지는 가두시위, 대통령실 호소문 전달, 여야 국회의원 대상으로 질의서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 끝에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도와 소방노조가 법원의 화해조정권고에 합의했고, 법무부의 승인까지 받아냈다.

도가 지급하게 된 미지급 휴게수당 금액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총 341억 3800여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송에 참여한 소방관들은 물론 퇴직자들까지 포함해 8245명이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14만원이다.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고,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원)은 본인 확인 후 3월 31일까지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 소방 노조들은 “이번 지급 결정은 오랜 기간 미지급됐던 수당 문제를 행정이 책임 있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실제 근무한 시간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이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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