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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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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교통시설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강기가 설치된 지역 중 하나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와 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승강기는 도민의 일상 속에서 매일 이용되는 필수 시설인 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보완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이 보다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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