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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 재난피해 복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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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화)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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