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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실 내 조리실 공기질 개선 강화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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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노력한 내용이 비로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기도 각급 학교 급식실이 조리실무사들에게 안전한 일터로 변할 것이기에 조리실무사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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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