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명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 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 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사법 서비스 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 기준 약 30km), 수원지방법원(시청 기준 약 36km)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법원이 문을 열면 소액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 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어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화성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