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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 폐지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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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의장,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연규식 위원장 “왜곡이 아닌 사실로 미래 세대에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규탄 성명서

1.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노골적 영유권 주장과 조직적 침탈을 즉각 중단하라.

2. 일본 시마네현은 제국주의 시절 강제로 병탄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강행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3.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비롯한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조치들을 즉각 철폐하라.

4.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동참하라.

2026년 2월 22일
경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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