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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방심이 숲을 잿더미로…” 경남지사, 산불 예방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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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담화문 발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선포


경남 함양 산불 진화 모습. 2026.2.22. 산림청 제공


경남도가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자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범도민적인 예방 동참을 호소했다.

도는 12일 ‘도민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담화문에서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400㏊의 산림이 소실되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며 “최근 함양과 밀양에서도 산불이 잇따르면서 경남 전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산불 상당수가 생활 속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고 원인의 48%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화기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르거나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감시와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 때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 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고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을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또 도내 18개 시군에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를 운영해 야간 산불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도와 시군은 주말과 휴일마다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도 점검반과 시군 행정협력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 활동을 점검한다. 또 오는 14일 진주 가좌산을 비롯해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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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