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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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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규제 대폭 완화
거주 요건 5년·설치 총량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건의로 주민의 생업을 옥죄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실외 체육시설 설치 관련 낡은 규제가 대폭 풀린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 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려 해도 진입 장벽에 막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됐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은 21개인 만큼 야영장, 실외 체육시설 허가 물량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났다. 시설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은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늘어났다.

개발제한구역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도 기존엔 주택의 경우 수평투영면적(하늘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 50㎡ 이하까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초과해도 마당, 발코니 등에 자유롭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20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이끌었다.

안승순 기자
2026-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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