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청년 한부모도 대상
서울시는 전국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무자녀 신혼부부와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 한부모 가족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 등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기존 청년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만 지원했던 대상을 청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중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된 청년들도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각각 5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하면 된다.
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