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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생계대책 이행 촉구…소멸어업인 “개발계획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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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대책 요구
“1년째 진전 없어…세금만 부담”
부산진해경자청 등에 개발권 보장 촉구


웅동1지구 전경. 서울신문DB


경남 창원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웅동1지구 생계대책 부지 개발계획 변경 이행을 촉구하며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합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약속한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이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생계 대책 부지를 둘러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합에는 어민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경자청이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멸어업인들에게 부여된 생계대책 부지(전체의 약 10%, 22만㎡)를 자체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현재 소득은 전혀 없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만 부담하고 있다”며 “개발권 보장과 권리 확보 방안을 문서와 일정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남지사 등 책임자들의 공개 사과와 함께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도정과 도의회가 생계 대책 중심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웅동1지구는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해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약 225만㎡를 메워 조성된 부지다. 이 과정에서 어장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2021년 전체 부지의 10%인 22만㎡가 생계 대책 명목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터의 소유권은 확보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가 없어 자체 개발이나 매각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 협약을 체결하고, 소멸어업인 조합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2026년 4월까지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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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