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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봉천·서울대입구역 일대 최고 150m 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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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관악구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 관악구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 일대가 최고 150m 높이까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관악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봉천동 857-1 일대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지난 28일 최종 결정 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에 대해 “강감찬대로와 관악로 주변의 민간개발을 촉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며 “봉천역∼서울대입구역 일대가 서울 서남권의 교통·업무·상업·문화 복합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비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아우르는 약 59만 3000㎡ 면적으로, 남부순환로와 관악로가 교차하는 관악구의 요충지다.

내용을 보면 기준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간선부 660%, 이면부 450%에서 전 구역 800%로 높아졌다. 준주거지역은 간선부 300%, 이면부 250%에서 전 구역 4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각각 상향된다.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도 일반상업지역 간선부는 기존 60∼90m에서 최고 150m까지 상향됐다. 준주거지역 간선부는 60m에서 100m까지로 완화해 랜드마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을 신설했다.

향후 대규모 통합개발이 추진되면 최고 높이 100m에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까지 지원한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적극적인 민간개발 지원과 활성화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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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