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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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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지구 지정해 활성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전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 농촌 주민의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경지면적 18만 8388ha의 72%인 13만 6000ha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이다.

도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도내 농지 중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도는 영농형 태양광 가능단지를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요조사에서는 12개 시·군 143개 지구가 717㎿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희망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 행정, 학계 등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전문가들로 특별분과를 구성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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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