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방치된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낡고 오래된 주인 없는 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강풍이나 폭우에 떨어지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다.
업소가 문을 닫거나 자리를 옮긴 뒤 방치된 간판이 있다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폐업한 업소 주인이 신청하면 된다. 각 동주민센터나 구청 가로정비과에 비치된 동의서를 작성한 뒤 광고물정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전자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구는 현장을 확인한 뒤 간판 노후 정도 등 위험도를 판단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종로구 곳곳의 주인 없는 오래된 간판이나 돌출된 간판 70여개를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방치된 간판 하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위해 위험 요소를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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