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발생 위치 실시간 탐지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의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억 4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카메라는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은 3곳에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 ~29)’에 따른 것이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열차 통과 때 철도변 소음 100dB(데시벨)보다 큰 105dB이다. 다만 관련 법에서 아직 단속 규정이 없어 직접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한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