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양천 지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가 미술관으로”…오는 19일 강서구 ‘마곡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족친화·미래기술 229곳 추가

전북도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도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사 행정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북 지역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다. 경기도(7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출산양육지원 등) 인증 기업 161곳과 미래 성장 핵심기술(제조업 기반, 로봇, 센서 등) 보유 기업 68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된다.

또 유예 기간 중 ‘자가진단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과소신고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규칙을 개정한 뒤 11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보다는 덜하지만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역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완화는 유예 대상을 늘리고 기업에 사전 컨설팅이나 소명 기회를 줘 실수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6-08-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안전 꼼꼼, 민생 든든”… 빈틈없는 금천의 추석

8개 분야 대책반 24시간 운영 최기찬 청장 “모두 따뜻한 명절”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