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일반주택 13만 가구 착공 지원
건축면적 제한 상향…다가구 3→4개층 허용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 2만 가구로 확대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을 확대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부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층수 상향으로 동일 면적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된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도 촉진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한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주택 취득 후 1년 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3년 내 신축한 뒤 5년 내 판매해야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판매 기한을 7년으로 연장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50%를 감면한다.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공사비가 30% 이상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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