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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층수 규제 완화…‘모듈러 주택’ 확대 공급 속도↑[8·13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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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일반주택 13만 가구 착공 지원
건축면적 제한 상향…다가구 3→4개층 허용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 2만 가구로 확대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6.8.9 이지훈 기자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을 확대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부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현행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층수 상향으로 동일 면적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일조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높이 10m를 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절반만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10m 초과에서 17m 이하 부분은 5m만 띄우면 된다. 이에 따라 계단식으로 후퇴시켜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던 4~5층 부분은 앞으로 수직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돼 공급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현행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된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도 촉진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한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주택 취득 후 1년 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3년 내 신축한 뒤 5년 내 판매해야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판매 기한을 7년으로 연장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50%를 감면한다.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공사비가 30% 이상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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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