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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경기도의원 “팔당 산업용수 공급, 50년 규제 감내한 남양주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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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이 팔당 상수원 용수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추진과 관련해, 반세기 동안 중첩 규제를 받아 온 남양주 조안면 등 지역 주민들을 향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과 합리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현미 의원은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인터뷰에 출연해 팔당 수계 물의 산업용수 활용 실태와 지역 주민들의 주거·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팔당 수계 용수의 일부는 이미 산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면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가공시설 설치, 숙박업·음식점 운영 등 생업 및 재산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주민과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 대해 “청구 요건상의 문제로 각하됐을 뿐 규제 자체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50년 동안 이 물을 지켜 온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행 하수처리·환경관리 수준에 맞춘 생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재산권·영업권 제한을 감내해 온 주민 대상 실질적 지원·보상 체계 구축 ▲산업용수 공급이 생활·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검증 및 지역 협의체 구성 등이다.

정 의원은 “물을 내어 주는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남양주 지역의 급격한 도시 성장에 부합하는 독립적 교육행정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비롯해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 및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 등 당면한 교육 현안들을 차질 없이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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