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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시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관련 조례 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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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 이영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3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R&D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동향을 비롯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개정 방향, 지역 R&D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및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여건에 맞춘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오는 8월 말경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세부 지침이 차례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역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미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률로 지역 R&D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중앙부처 공모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컨설팅과 승인을 거쳐 국비를 지원받는 ‘지역주도형 체계’로 전환될 예정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직접 R&D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지원받는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아울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의 정비 방향을 논의하며,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맞춰 경기도 역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R&D 투자와 국비 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과학기술혁신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 초안이 공개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 조례 제·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거점 및 공공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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