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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경기도의원, 경기지역 자활기업 현안 간담회…법이 정한 지원,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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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성기 경기도의원이 경기지역 자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과 법정 지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정연철 경기자활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도내 자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협의했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공공사업 우선 위탁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률에 규정된 각종 지원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자활기업이 지속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기 의원은 “자활기업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온 경제 주체”라며, “법에 이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정 활동 안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사정은 현장에서 들어야 정확하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 의원이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어린이병원 건립을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 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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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