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귀근 의원(왼쪽 여섯 번째)이 27일 군포시에서 열린 ‘「경기도 주택조례」 방수·방근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건축 전문가, 시의원 및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제12대 의회 첫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누수와 수목 뿌리로 인한 시설 손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김귀근 의원은 지난 27일 군포시에서 ‘「경기도 주택 조례」 방수·방근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제언을 수렴한 뒤,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방수와 방근 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규정한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박상준 군포의왕지역건축사협회장, 이재홍 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장, 김창원 산본공동주택정비사업연합회장을 비롯해 박상현·이혜승·정해동 군포시의원, 지역 건축사, 단지별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이 폭넓게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하 주차장 천장 누수 현상과 인공지반 상부 조경 식재로 인한 방수층 훼손 실태를 공유하며, 준공 전 설계 과정에서부터 하자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김장근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입주자 대표와 최광진 충무1차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지하 주차장 누수는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전반에서 되풀이되는 대표적인 고질 민원”이라며 “완공 이후 누수가 생기면 원인 규명과 하자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입주민 갈등과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시공 후 사후 처방보다 설계 시점부터 방수 계획을 엄격히 적용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천장, 바닥, 외벽, 중간층 슬래브 등 주요 구조체 부위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 계획을 설계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하 주차장 상부의 인공지반이나 건물 옥상 등에 조경 시설을 조성할 경우, 식물의 뿌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고들어 균열을 내거나 누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수·방근 계획을 설계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조경 기준」 등 국가 단위 건설 기준에는 방수·방근에 관한 일부 조항이 있으나, 정작 현행 「경기도 주택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방수·방근 계획 수립 기준이 빠져 있어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조성돼 있고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과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도 계속되는 만큼, 기존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보수하는 것보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내구성과 품질을 꼼꼼히 살피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는 조례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제대로 담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까지 충실히 살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신축 공동주택의 설계 품질이 강화돼 반복적인 누수 하자를 줄이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장기 내구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