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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호 서울시의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사업 중단에도 예산 이월·추경 편성… 추진 경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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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명시이월 절차, 국비 지원 목적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 재활 지원을 위한 야외 계류장 및 재활훈련장 건립을 목적으로 2025년 신규 착수됐다. 다만, 환경 및 보건상 영향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및 서울대학교 내 관련 심의 부결로 인해 현재 시설 설치가 보류된 상태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대체 시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지만 10월까지도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설 설치가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국비의 용도를 건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초 교부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명시이월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자료에서 해당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정원도시국에 시의회 의결 여부와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확인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최 의원은 기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비 산출 내역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기반 조성비’로 명시된 반면, 서울시 사업설명서에는 ‘노후화에 따른 자산 교체 및 시설 개선’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사업 목적과 예산 편성 내역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기존 시설 설치사업과 이번 자산취득 사업은 서로 다른 내용이며, 야생동물의 치료·구호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가 별도로 교부돼 시비 매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당초 건물 증축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이 노후 장비 교체사업으로 변경됐다면 그 과정과 근거를 시의회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 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이나 불투명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교부 내역과 용도 변경 경위, 명시이월 의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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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