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100개 개선 목표
500에서 1000가구 미만으로 건의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 불편을 찾아내고 진행을 늦추는 규제를 바꾸기 위해서다. 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를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우선 정비구역 면적의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요청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기준을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추진위원회 단계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권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