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관할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구·군,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지자체와 경찰청이 각자 단속을 벌여왔기 때문에 단속 현장에서 체납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소관 기관의 체납액만 확인·징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시와 경찰은 현장에서 서로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차 조회하고, 확인 즉시 합동 처분하는 방식을 도입해 단속의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구·군, 경찰 인력 20명이 7개 단속반을 편성해 투입된다.
단속반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지를 중심으로, 단속 차량에 탑재된 전용 카메라를 이용해 번호판을 실시간 자동 인식·조회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펼친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퀴에 족쇄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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