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사법부가 함께합니다.
-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이하 지원단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 9. 8.(화) 3차 회의를 개최(1차 회의 '26. 6. 12. / 2차 회의 7. 28.)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원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초대 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2021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 대응 및 재판 실무 개선을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