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입주, 공시가격 상승 덕분
경기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5만 2907건, 3428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98억원 늘어난 규모다.증가율은 13.1%로,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지난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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