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사실 기반해 엄정 대응할 것”
|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1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한춘옥 통합시의원, 권향엽·김문수 국회의원, 손훈모 시장, 이병운 총장, 유영철 시의장, 신민호 통합시의원. |
국립순천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이후 제기된 부지 확보와 교육병원 건립 계획 등의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보대학 심사 기준에는 국유지 소유 요건이 없었고, 순천시 등과 체결한 협약과 확약에 따라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17일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논란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공개된 심사표와 관계 법령, 협약서와 확약서, 관계 기관 공문에 근거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우선 후보대학 심사 기준 어디에도 ‘국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남연구원이 사전에 공개한 심사표의 평가 항목은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이며, 의과대학 교육시설의 위치와 규모, 확보 방법, 사용 가능 시기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소유 요건은 후보대학 추천 단계가 아닌 대학 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적용된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확정하기 전에는 국립대학이 국가 예산으로 토지를 취득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지 확보 계획 역시 공식 문서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순천대는 지난달 12일 순천시·순천시의회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순천시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을 체결했다. 순천시의회와의 협의도 후보대학 심사 전에 마쳤다.
대상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산13-3 일원 15만 1719㎡로, 이 가운데 15만 1521㎡가 순천시 소유다. 대표 지번 한 필지의 면적만을 근거로 계획 부지의 70%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무상임대 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매각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사용 승낙을 받아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확약서에도 부지 제공 방식을 ‘무상 사용·대부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식’으로 규정해 매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순천대는 부지 관련 평가에서 오히려 국립목포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는 두 대학 모두 4.83점으로 같았지만, ‘확보 방법·공정 및 2030학년도 사용 가능 시기’ 지표에서는 목포대가 5.40점, 순천대가 5.20점을 받았다.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 전체 점수도 목포대가 18.57점, 순천대가 18.22점이었다. 순천대는 “부지 확보 방식이 실제 평가점수에 반영됐으며, 다른 영역의 평가를 통해 총점에서 앞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60개월 만에 500병상 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60개월이라는 수치는 제출 문서 어디에도 없으며 순천대가 수립한 교육병원 건립 기간은 60개월이 아닌 72개월이라고 했다.
대학 측이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본계획에 착수해 2028년 2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마친다. 이후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거쳐 2029년 9월 본공사에 들어가 2032년 8월 준공하고 같은 해 9월 개원할 예정이다.
후보대학 선정 이후 추진 중인 부지 이관 절차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이 아닌 예정된 후속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후보대학 선정 전 업무협약과 부지 무상제공 확약이 체결됐고, 선정 이후인 9월 2일 순천시가 부지 재정지원 계획을 공식 회신했다는 설명이다.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도 2030년 개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의과대학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면 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는 10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 부지는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여수공항과 13㎞ 이상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사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평가를 받은 당사자일 뿐 심사 기준 설계나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심사 과정의 녹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녹취 자료의 취득·공개 경위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국립목포대와 서부권의 오랜 염원을 폄훼할 뜻은 없다”며 “소모적인 대립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무산되거나 늦어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되고 대학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대학과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2030년 개교 목표를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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