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 → 3일 전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5월7일(금)부터공포·시행한다고밝혔다.
현재,입원중에재난적의료비지원을신청하는경우퇴원7일전에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퇴원일을1주일전에미리알수없는사례가있으며, 7일기한을맞추기위해입원을연장하는경우도있어퇴원전신청기한의개정필요성이제기되었다.
*2020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520건(전체 신청(13,476건)의3.9%,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5,009건)의10.4%)
따라서,기초생활수급자등이미소득·재산확인이이뤄진대상은지원금액정산등행정처리에필요한최소한의기한을고려하여
-퇴원3일전까지신청할수있도록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였다.
이에,사회복지통합전산망등을통해소득․재산등에대한확인이이미이뤄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등에해당하는경우는입원중신청기한을퇴원전7일→3일로확대한다.
<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공인식의료보장관리과장은“이번개정으로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계층이병원입원중의료비신청기간이연장되어
-코로나19확산등으로소득이감소된시기에과도한의료비에대한부담을보다쉽게,신속히경감해줄것으로기대한다.”라고밝혔다.
<붙임>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별첨>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