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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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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중앙일보 등, 6.18.) >

ㅇ 적정임금제는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에 해당
ㅇ 건설근로자 임시일용직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편
ㅇ 건설업에 임금 삭감은 없으며,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한 방지장치 기 마련
ㅇ 적정임금 도입시 신규·미숙련인력 고용 감소 및 노무비의 기업 전가 등이 우려

정부는 금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일 발표한 적정임금제는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건설산업 일자리 TF(노·사·정 등 참여)를 통해 15차례에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약 4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임금삭감 등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건설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백2십만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4백만원)의 79%, 제조업 근로자(4백7십만원)의 67% 수준으로서 타 산업대비 낮은 수준입니다.(사업체노동력조사, ’20.12)v

* 건설업 임시일용직의 경우 직종별 전문 기술을 가진 기능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노동 강도가 강하여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편


건설산업의 경우 도급자 우위의 생산구조로서 근로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일감이 불규칙적으로 있어서 임금 삭감 요인이 상존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청구한 노무비를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도급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제한하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건설사가 임금·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적정임금제는 지난 5월 27일 시행된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른 등급별 차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적정임금 수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미숙련·신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감소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장경력·자격 등이 반영된 환산근로일수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분류


마지막으로 공사비 상승분이 기업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는 향후 노동계·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적정임금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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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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