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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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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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 사무관 이혜윤(044-203-6683)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723(),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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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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