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독립운동가 후손과 ‘107년 전 만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업성 보정계수’로 서울 정비사업 57곳 물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국 최대 정비사업 시동…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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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40년 숙원 결실… 청담고, 잠원동 옮겨 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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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 사무관 이혜윤(044-203-6683)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723(),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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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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