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유통)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대리점)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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