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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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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 7월 4일(월)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작 -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

<주요 내용 요약>


◈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 적용,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효과 등 분석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지원 (단,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 제외


-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


◈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 목표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 : 본문 참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예>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x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요약) > : 본문 참조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 (모형1)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7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 미지급


-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수급 절차 > : 본문 참조



【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14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120일



○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 (모형3)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 모형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하였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수급 절차 > : 본문 참조



□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4.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6.30일 기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하였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 등록 (6.28일 기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다.


*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진단서 비용 환급


-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 추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연구지원수당 지원 여부 및 금액 변동 가능


○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2. 상병수당 시범사업 10문 10답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별첨> 1.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안내 (모형 1,2)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안내 (모형 3)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홍보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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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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