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12.1일부터, 발행량의 0.01%(1억원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 자본시장법 개정(10.22일 공포)에 따른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도 |
오늘(9.26.)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4.6.13.)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 –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24.12.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外)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4일 공시
※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 마련 등)은 다음주 공포·시행시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되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9.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로 인하하였으며(’25.3.31일 시행 예정),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하여 11.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12개월)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9.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