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부산청, 울산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 실시 중
②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③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④ 해당 사업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조속히 착수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대경(044-202-8958)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