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3,8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산지전용지, 벌채지 등 산림사업지에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등 사전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더미, 그물망 훼손행위가 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산 방지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사목이나 피해의심목 발견 시 관할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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