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는 2024. 11. 20.‘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하여 재심사명령을 결정하였다.
□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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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