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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4차 공식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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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4차 공식협상 개최



11.26()~29(), 서울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및 공급망, 디지털 등 선진규범 도입에 박차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11.26()~29()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몽골 측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경제협력 등 19분야에서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타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몽골은 희토류, 텅스텐 등 핵심자원 부국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자국 무역관계 다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우리 유망품목에 대한 대몽골 수출을 제고하고, 서비스 시장 진출 강화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더불어 양국 간 광물·에너지 개발 이용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몽골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며,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자 주요 신흥시장인 몽골과의 EPA는 공급망, 물류·인프라, 디지털 등 분야에서 양국의 교역··기업 간 협력 등을 크게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상호 호혜적인 EPA 협정이 신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양국 협상대표단이 금번 협상에서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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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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