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0일(금)까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인편으로 취학 통지
- 2024년 12월~2025년 1월까지 학교별 예비소집 실시, 보호자는 반드시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 대면 참석 필요
- 예비소집 불참 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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